서울 강동경찰서 1개월 금연땐 포상휴가

서울 강동경찰서 1개월 금연땐 포상휴가

입력 2002-04-15 00:00
수정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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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금연하는 직원들에게 최고 2박3일의 ‘금연 특별 포상휴가제’를 주기로 했다.

강동서는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최근 흡연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금연 선서식을 가졌다.이들 중 70명으로부터 금연서약서도 받았다.

강동서는 우선 금연서약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1개월을 금연하면 1박2일,3개월은 2박3일의 금연 특별포상휴가를주기로 했다.

주상룡 서장은 “경찰서 전 직원의 100% 금연 동참을 목표로 지속적인 금연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

2002-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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