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경기 당일 화물차 금지

월드컵경기 당일 화물차 금지

입력 2002-04-13 00:00
수정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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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축구경기가 열리는 당일 상암동 서울 월드컵경기장인근 도로의 화물차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월드컵경기를 쾌적한 환경에서 치르기 위해상암동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5월31일, 6월13·25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기장 주변과 성산로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유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경적과 소음으로 인한 경기 진행상의 차질을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동안 화물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은 증산·성산로 분기점에서 증산교에 이르는 구간과 경기장 인접 성산로 시작 지점에서 사천교에 이르는 구간 등이다.

이 구간 운행차량은 인근 가양대교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되는 차량 홀짝제는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의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경기장 주변도로에 대한 통행금지는 모든 화물차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화물차 통행이 금지되는 시간대에 수색로와 성산로,강변북로,가양대교 연결로 등 경기장 주변주요 도로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차량과 25인승 이상 대형차량,주차권 부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진·출입도금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암경기장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인 5월 30∼31일,6월12∼13일,6월24∼25일 등 6일간 시내전역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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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4-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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