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지구 미분양 땅 3조

공영개발지구 미분양 땅 3조

입력 2002-04-13 00:00
수정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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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공영개발사업지구의 부지미분양 금액이 3조원을 넘는 등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사업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10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62개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시정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천문학적인 공영개발사업 미분양 금액=지난해 6월 말 현재 전국 124개 공영개발사업지구의 미분양 금액은 3조 863억원에 이르고,분양률이 50% 미만인 사업지구도 13곳에 달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채를 마구잡이로 발행,지방채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충남 금암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16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방채가 1208억원에 이르러 지방채 비율이 무려 73.3%였다.

◆10년 이상 미집행 사업 보상,특단의 대책 필요=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의 지방비 조달방안과 국비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앞으로 부지 소유자가 매수청구 등을 할경우 실제 보상액이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의정부 등 보상액을 산정한 전국 189개 지자체의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부지 보상액이 9조 8948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보상액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규모 투·융자사업 심사 보완 시급=감사원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133개 투·융자사업을 분석한 결과,62개 사업(47%)은 신청 당시보다 평균 3.6년이 연장되고,42개 사업(32%)은 사업비가 7조 1326억원에서 10조 5801억원으로 평균 48.3%(3조 4475억원)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실시설계 때 사업기간연장 또는 사업비 증액 등으로 추가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단체장들이 공약 또는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중단 및 지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와 관련,감사원이 1995∼2000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받고 실시설계 중인 사업(172개)을 제외한 876개 사업의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225개 사업(26%)이 중단되거나 착수되지 못했고,393개 사업(45%)은 지연되고 있었다.

한편 29개 시·군·구는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146개 시·군·구는 지방세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재 지방채무액은 18조 7955억원이었으며,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4.9%로 가장 높고,전남이14.7%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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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2-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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