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컨티넨탈호텔 과밀부담금 잘못부과

인터컨티넨탈호텔 과밀부담금 잘못부과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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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액에 이자까지 100억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할 형편에 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무개발㈜이 99년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인터컨티넨탈호텔에 대해 부과한과밀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과밀부담금 환급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부과한 과밀부담금 중 5억 7000만원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한무개발에 부과,징수한90억 8900만원의 과밀부담금 중 잘못 부과된 85억 15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15억 7900만원 등 모두 100억 9400만원을 되돌려 주게 됐다.

한무개발은 서울시가 지난 99년 인터컨티넨탈호텔을 ASEM 및 무역센터와 동일한 건축물로 판단,연면적 총 9만 107㎡에 대해 90억 8963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2월15일 ‘하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모든 건물을 합해 하나의 건축물로 볼수 없으므로 일부 업무용시설에 적용된 5억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시했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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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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