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컨티넨탈호텔 과밀부담금 잘못부과

인터컨티넨탈호텔 과밀부담금 잘못부과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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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액에 이자까지 100억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할 형편에 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무개발㈜이 99년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인터컨티넨탈호텔에 대해 부과한과밀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과밀부담금 환급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부과한 과밀부담금 중 5억 7000만원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한무개발에 부과,징수한90억 8900만원의 과밀부담금 중 잘못 부과된 85억 15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15억 7900만원 등 모두 100억 9400만원을 되돌려 주게 됐다.

한무개발은 서울시가 지난 99년 인터컨티넨탈호텔을 ASEM 및 무역센터와 동일한 건축물로 판단,연면적 총 9만 107㎡에 대해 90억 8963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2월15일 ‘하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모든 건물을 합해 하나의 건축물로 볼수 없으므로 일부 업무용시설에 적용된 5억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시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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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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