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243개업소 철퇴

‘떴다방’ 243개업소 철퇴

입력 2002-04-11 00:00
수정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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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거나 소위 ’떳다방’등 이동중개업 형태로 불법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아파트가 분양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대상이 된 5789개 업체의 4.2%인 243개 업체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초구 B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분양전시관 주변에서 ‘떳다방’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동대문구의 B공인중개사무소는 등록증을 대여한 것은 물론 ‘사용이 불가능한 청약통장을 사용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전단지를 배포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송파구 S공인중개사사무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부당수수료를 징수하다 적발됐으며 강남구에 거주하는K씨는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광진구의 모 부동산업자에게 매월 30만원씩 받고 대여해 오다 단속돼 자격취소와 함께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이들 적발된 업소 가운데 67개 업소에는 영업정지,19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4개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고 13개 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중개수수료를 지불한 뒤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떳다방’영업 등 투기조장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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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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