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월 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인증제도(CCC마크)’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중국의 통합강제인증제도는 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 및 품질인증제도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과 수입제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해온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인증제도를 통합,5월부터 시행한다.
전광삼기자 hisam@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과 수입제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해온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인증제도를 통합,5월부터 시행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4-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