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4500억 부당이득

다단계판매 4500억 부당이득

입력 2002-04-09 00:00
수정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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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1세트 30만원,칫솔살균기 100만원,온열기 1100만원….’ 회원모집 수당을 미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엄청난 고가에 강매,8개월간 무려 45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鄭基勇)는 8일 다단계판매업체인‘주코 네트워크’ 회장 주수도(朱水道·46)씨 등 4명을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옛 상공부차관홍모(69)씨 등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5만 2000여명의 회원을 모집,상품성이 떨어지는 건강보조식품,신변잡화 등을 고가에 판매해 4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5만여명=주코는 회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최소 120만원 어치의 물건을 사도록 강요했다.회원이 된 후 다른 회원 3명을 유치하면 후원수당,증원수당,교육관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유인책을 썼다.그러나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매월 수십만원 어치를사야 해 수당을 만져보기는 어려웠다.

또 백화점,영화,벤처기업 투자를 내세워 회원들의돈을끌어들였다.그 결과 재산을 탕진한 회원도 여럿 있었다.피해자 가족중 한 명인 민모(28·여)씨는 “두부 한 모 사는 것도 망설였던 어머니가 주코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카드를 만들더니,집에는 방마다 몇십만원씩 하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가고,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씨가 당초 계획대로 12단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면 79만 7000여명의 회원이 매월 9565억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신종 수법으로 현혹=2001년 6월 설립된 주코는 다양한마케팅 수법으로 현혹,짧은 기간에 많은 회원을 끌어들였다.기존 업체들과는 다른 수당체계로 회원들을 유혹했다.

가령,한 사람이 단 3명만 모집하되 각각의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달리 책정했다.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궁화위성 채널을 임대,위성방송으로 주씨가 매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지시하는 첨단기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로비도 한몫=주코는 전직 상공부차관 홍씨를 영입해 회사의 실체를 위장하고,수사망이 좁혀오자 전문 로비스트등을 통해 경찰,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 박동주씨(불구속기소)는 주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시경 형사 목모(45·수배중)씨는 로비스트 조영구(50·구속기소)씨로부터 주씨 돈수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주씨가 회사 돈 5억여원을 횡령했고,회사 자금 50억여원의 입·출금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중시,정·관계를 상대로 한 구명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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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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