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분위기가 가열됨에 따라 9일부터 6월13일 선거일까지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방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는 감찰에서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 및계약관련 금품수수 ▲직원의 승진·전보에 따른 대가수수▲공직자의 줄서기,자료유출 등 선거관여 행위 ▲전환기를틈탄 복지부동 등을 ‘중점감찰 대상 4대분야’로 규정하고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존 행정조직을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일부 공직자가 이에 편승해 특정후보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해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고,기강해이 사례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김영중기자
행자부는 감찰에서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 및계약관련 금품수수 ▲직원의 승진·전보에 따른 대가수수▲공직자의 줄서기,자료유출 등 선거관여 행위 ▲전환기를틈탄 복지부동 등을 ‘중점감찰 대상 4대분야’로 규정하고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존 행정조직을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일부 공직자가 이에 편승해 특정후보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해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고,기강해이 사례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김영중기자
2002-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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