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고령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2002-04-08 00:00
수정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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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 任正赫)는 7일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거액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이태근(55) 고령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달한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김모(4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고령군운수면 월산리 야산 부근에서 김씨를 통해 군수 선거 입후보를 준비했다가 포기한 이모(62)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이씨가 군수 선거 출마포기를 선언한 뒤 또 다른 군수 후보인 이모(65·전 군수)씨를 지지할 것을 우려,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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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2-04-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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