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해까지 서울대 설치령 등 관련 법령에 없는비법정 조직을 운영,해마다 100억원 가량을 부당 집행해온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서울대에 보낸 ‘국립대 비법정조직에 관한 질문서’에서는 “서울대가 9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국제교류센터 등 146개 비법정 조직을 운영,연간 14억여원의 인건비와 81억여원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주의조치를 줬다.”고 밝혔다.또한 “비법정 조직에도 보직자를두고 보직자라는 이유로 주 책임수업 9시간 중 3∼6시간을감면,결국 시간강사료 초과 소요 및 강의부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질문서에는 서울대가 설치령에 없는 부학장,부원장 등 자체 보직교수 29명에게 연간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측은 “감사를 마친 지난 1월 서울대측이 이미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설치령이 아닌 학칙으로 바꿔 시정 명령이 아니라 주의 조치만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직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예산 낭비로 볼 수 없다.”면서 “설치령상 학내 조직 운영이너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학칙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바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서울대에 보낸 ‘국립대 비법정조직에 관한 질문서’에서는 “서울대가 9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국제교류센터 등 146개 비법정 조직을 운영,연간 14억여원의 인건비와 81억여원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주의조치를 줬다.”고 밝혔다.또한 “비법정 조직에도 보직자를두고 보직자라는 이유로 주 책임수업 9시간 중 3∼6시간을감면,결국 시간강사료 초과 소요 및 강의부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질문서에는 서울대가 설치령에 없는 부학장,부원장 등 자체 보직교수 29명에게 연간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측은 “감사를 마친 지난 1월 서울대측이 이미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설치령이 아닌 학칙으로 바꿔 시정 명령이 아니라 주의 조치만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직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예산 낭비로 볼 수 없다.”면서 “설치령상 학내 조직 운영이너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학칙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바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4-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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