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관 인사제 사법독립 위협”현직 부장판사가 憲訴

“현행 법관 인사제 사법독립 위협”현직 부장판사가 憲訴

입력 2002-04-08 00:00
수정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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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45) 부장판사가 7일 “법원 상층부의 자의적인 근무 평가에 의한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헌적제도”라며 최종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 인사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는 점을 충격으로받아들이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관 33명의 사법개혁모임인 ‘법관 공동회의’ 발족을 주도했던 문 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법관 평정에 따라 일부만을 고법 부장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은 헌법상 인격권·평등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신분 및 정년보장을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 및 의미] 문 부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상층부의 자의적 평가로 걸러지는 승진제도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전제로 재판에 임하는 현실을 꼽았다.문 부장은 청구서에서 “법원장이 자의적·주관적·밀행적으로 법관을 평가하는 체제 하에서 법관들은 인사권자의의중을 거스르지 않는 판결을 하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변호사 양성소’라는 비난을 듣고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이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 퇴직후 변호사로나서는 현실 때문”이라면서 “언젠가 변호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는 한 전관예우 등의 부패는 척결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대의견]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모든 문제를 인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며 단일호봉제는 진작부터 추진해 왔으나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지법의한 부장판사는 “문 부장의 주장은 모든 판사들이 능력있고공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 같다.”면서 “20대 후반∼30대 초반에 판사로 임용돼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63세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면 판사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고,승진제가 오히려 분발을 촉구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의 쓴 소리꾼] 문 부장은 법관공동회의의 발족을 주도한 뒤 사법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판사 전용 토론 사이트인 ‘법관 토론방’을 개설한 ‘쓴 소리꾼’이다.1981년사법연수원 11기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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