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여러 곳 거느린 코스닥 등록업체 100여곳에 대해 다음달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계열사를 여러 개 갖고있는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지난달말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들을 선정,조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중 해당업체들로부터 조사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이를 면밀히 검토,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다음달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사방법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검찰고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공정위의 조사대상 기준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출자회사가 3곳 이상인 기업들로 모두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대규모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것으로 착각하고 과거 대기업들과 비슷한 행태의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내부거래가 공정경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등 잇따라 터진 벤처기업 주가조작사건 이후 겨우 신뢰를 회복 중인 코스닥시장이 이번 조사로 또 다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계열사를 여러 개 갖고있는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지난달말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들을 선정,조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중 해당업체들로부터 조사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이를 면밀히 검토,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다음달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사방법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검찰고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공정위의 조사대상 기준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출자회사가 3곳 이상인 기업들로 모두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대규모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것으로 착각하고 과거 대기업들과 비슷한 행태의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내부거래가 공정경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등 잇따라 터진 벤처기업 주가조작사건 이후 겨우 신뢰를 회복 중인 코스닥시장이 이번 조사로 또 다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