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납세 4000억 징수

작년 체납세 4000억 징수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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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세 체납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강력한징수대책의 효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체납 시세가 1조 4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38 세금기동팀’ 운영 등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4000억원을 정리,체납세 규모를 1조 358억원까지 줄였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세 부과규모가 8조 3800억원으로 99년보다 40.8%나 증가했음에도 같은 기간 체납세액이 5.4%나 감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체납세액이 크게 준 것은 지난해 8월 발족한 체납세 징수 전담팀인 ‘38 세금기동팀’ 발족,투입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의 영향 때문이다.

‘38 세금기동팀’은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비롯,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터넷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족 6개월만에 865억원의 체납지방세를 정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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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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