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부도를 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관할 구청의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간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소장에서 주민들은 ‘지난 97년 4월 시공사가 부도날 당시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금액의 69%를 기성금으로 냈으나실제 공정은 9.73%에 불과했다.’며 ‘이런 사실을 감리자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구청이 분양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민간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소장에서 주민들은 ‘지난 97년 4월 시공사가 부도날 당시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금액의 69%를 기성금으로 냈으나실제 공정은 9.73%에 불과했다.’며 ‘이런 사실을 감리자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구청이 분양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4-0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