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규제 필요하다

[사설] 아파트 분양가 규제 필요하다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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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건설교통부,국세청,서울시 등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키로 했다.또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가가지나치게 높으면 분양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규제하기로한 것은 최근 지나칠 정도로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지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폭등했다.자율화직전인 1997년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08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29만원으로 4년만에 60% 이상 올랐다.이 기간 동안 특히 강남의 분양가는 배 가까이 뛰었다.

올들어서도 분양가 상승세는 여전하다.분양가 상승은 기존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바람직하지만,분양가 자율화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시대적인 흐름인 자율화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하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서민층과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려면 분양가를직접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는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현상이 심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보다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전체 주택시장 안정에도도움이 된다.건교부의 논리대로라면 청약 과열에 따른 부작용만 무서워하는 것이지,집없는 실수요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값만 폭등한 데다분양가 산정도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있는 현실에서,무턱대고 자율화를 끌고 갈 일은 아니다.서민생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가전제품과 라면의 값을 정하듯,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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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를 자율화한 지난 4년간 건설업체들의 행태를 보면아직 자율화를 받아들일 만큼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다. 표준건축비와단지조성비,이윤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분양가가 적정한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건교부는 국민들보다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되돌아봐야 한다.건교부는 한가하게 자율화만을 고집하는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2-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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