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규제 필요하다

[사설] 아파트 분양가 규제 필요하다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건설교통부,국세청,서울시 등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키로 했다.또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가가지나치게 높으면 분양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규제하기로한 것은 최근 지나칠 정도로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지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폭등했다.자율화직전인 1997년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08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29만원으로 4년만에 60% 이상 올랐다.이 기간 동안 특히 강남의 분양가는 배 가까이 뛰었다.

올들어서도 분양가 상승세는 여전하다.분양가 상승은 기존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바람직하지만,분양가 자율화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시대적인 흐름인 자율화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하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서민층과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려면 분양가를직접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는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현상이 심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보다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전체 주택시장 안정에도도움이 된다.건교부의 논리대로라면 청약 과열에 따른 부작용만 무서워하는 것이지,집없는 실수요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값만 폭등한 데다분양가 산정도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있는 현실에서,무턱대고 자율화를 끌고 갈 일은 아니다.서민생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가전제품과 라면의 값을 정하듯,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분양가를 자율화한 지난 4년간 건설업체들의 행태를 보면아직 자율화를 받아들일 만큼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다. 표준건축비와단지조성비,이윤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분양가가 적정한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건교부는 국민들보다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되돌아봐야 한다.건교부는 한가하게 자율화만을 고집하는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2-04-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