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간접규제키로

아파트 분양가 간접규제키로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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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에 제동이 걸린다.

건설교통부는 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서울시 관계자가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관련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건의를받아들여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업체에대해 분양가 내역을 제시토록 요구,분양가를 자율 조정토록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양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는 피하는 대신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아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제재를 가하기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월초 실시예정인 4차 서울시동시분양아파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이춘희(李春熙) 주택도시국장은 “대책회의에서최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했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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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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