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간접규제키로

아파트 분양가 간접규제키로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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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에 제동이 걸린다.

건설교통부는 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서울시 관계자가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관련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건의를받아들여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업체에대해 분양가 내역을 제시토록 요구,분양가를 자율 조정토록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양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는 피하는 대신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아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제재를 가하기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월초 실시예정인 4차 서울시동시분양아파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이춘희(李春熙) 주택도시국장은 “대책회의에서최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했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류찬희기자 chani@
2002-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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