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 병원등 6326곳 실사

담합의혹 병원등 6326곳 실사

입력 2002-04-02 00:00
수정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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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이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개설자가 친인척인 약국으로 70% 이상 집중되면 담합행위로 간주돼 건강보험 당국의 정밀 실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합행위 방지에 관한 고시를 곧 입안예고하고,소정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복지부는 이 고시기준에 따라 담합 의혹이 짙은 의료기관 3225곳과 약국 3101곳 등 6326곳의 요양기관을 정밀 실사 대상으로 분류,증거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의료기관 대표(의료법인 임원포함)와 친인척 관계인 약사의 약국으로 집중된 경우가 246곳(의료기관·약국 각 123곳),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동일 건물 안의 약국에 몰린 경우가 874곳(의료기관 483곳,약국 391곳)이다.

나머지 5206곳(의료기관 2619곳,약국 2587곳)은 친인척관계나 같은 건물소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 처방전의 70%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몰린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2차 적발시 업무정지3개월,3차 적발시는 요양기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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