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감사 ‘고민’

FX사업 감사 ‘고민’

입력 2002-04-02 00:00
수정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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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FX)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감사원에 의해 결말이 나게 됐다.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그러나 극도로 말을 아끼며 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위회(상임의장 홍근수 등)는 1일 차기 전투기 FX사업과 관련,“사업추진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출한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평가기준을 미국 F-15K 전투기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조작의혹 ▲금품수수 및 뇌물제공 여부 ▲FX사업의 타당성 ▲F-15K 선정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과 보잉사의 로비의혹 등을 감사할 것을 주장했다.

FX사업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1차 평가에서 1위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과 2위인 미국 보잉사의 F-15K의 차이가 오차범위(3%) 이내인 1.1%에 불과해 2차 평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1차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원측은 이에 대해 “현재 FX사업은 기종 선정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는 등 진행중인 사업으로 당장 감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사 필요성 여부를 따져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안은 감사에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책임 소재를 묻기도 어렵다.”며 감사착수 여부 결정에 고민이 많음을 시사했다.감사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과 공적자금의 특감결과를발표하면서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을 빚은바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 40조에는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청구인에게는 이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협의회는 진관 스님,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542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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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2-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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