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달을 맞은 대통령 직속기구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姜哲圭)가 첫 파고를 만나 순항할지 주목된다.
부방위가 전·현직 장관급 2명 등 고위공직자 3명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발표되자 1일 일각에서 “부방위가 부패방지법을 어겼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피신고자 2명을 포함해 검찰 일각에서는 “부방위의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와 혐의사실 미확인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부방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부방법 및 고발내용·형식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정리한다.
◆피신고자의 해명은 왜 듣지 않았나. 부방위가 피신고자의 해명을 듣지 않은 것은 부방법 21조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조 내용은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는 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지 신고관련 사항이 아니다.”면서 “수사권과 소환권이 없는 상황에서 피신고자를 불러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직 공무원은 고발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부방법상 신고대상이 ‘전직이 아닌 현직 고위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흘리기도 했다.부방법 29조 4항에는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시·도 기관장,법관 및 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라고 명시돼 있다.얼핏 현직만을 대상으로 정한 것처럼 보인다.
박서진(朴瑞眞)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시자들은 부방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부패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부방위뿐 아니라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식적으로 볼 때 부정부패를 저지른 전직공무원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부방위의 존재 의미는 없는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은 피의사실 공표?.
부방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피신고자 3명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피신고자들의 전·현직 여부와 사정기관,헌법기관 소속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라면서 “이미 각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실명까지 거론됐던 사람들로 기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어떻게 마무리되나.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엄정히 수사해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될 이유가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참여연대 최한수(崔漢秀) 간사는 “수사권은커녕 조사권도없는 부방위의 현실적 한계상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사권을 갖도록 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책임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한계와 기존 사정기관의 견제 속에서 출발한 부방위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부방위가 전·현직 장관급 2명 등 고위공직자 3명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발표되자 1일 일각에서 “부방위가 부패방지법을 어겼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피신고자 2명을 포함해 검찰 일각에서는 “부방위의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와 혐의사실 미확인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부방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부방법 및 고발내용·형식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정리한다.
◆피신고자의 해명은 왜 듣지 않았나. 부방위가 피신고자의 해명을 듣지 않은 것은 부방법 21조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조 내용은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는 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지 신고관련 사항이 아니다.”면서 “수사권과 소환권이 없는 상황에서 피신고자를 불러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직 공무원은 고발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부방법상 신고대상이 ‘전직이 아닌 현직 고위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흘리기도 했다.부방법 29조 4항에는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시·도 기관장,법관 및 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라고 명시돼 있다.얼핏 현직만을 대상으로 정한 것처럼 보인다.
박서진(朴瑞眞)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시자들은 부방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부패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부방위뿐 아니라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식적으로 볼 때 부정부패를 저지른 전직공무원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부방위의 존재 의미는 없는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은 피의사실 공표?.
부방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피신고자 3명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피신고자들의 전·현직 여부와 사정기관,헌법기관 소속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라면서 “이미 각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실명까지 거론됐던 사람들로 기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어떻게 마무리되나.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엄정히 수사해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될 이유가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참여연대 최한수(崔漢秀) 간사는 “수사권은커녕 조사권도없는 부방위의 현실적 한계상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사권을 갖도록 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책임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한계와 기존 사정기관의 견제 속에서 출발한 부방위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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