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분양가 국세청 통보 논란

과다분양가 국세청 통보 논란

입력 2002-04-02 00:00
수정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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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 제거를 위해 분양가를과다 책정한 건설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해당 건설업체의 탈세 및 탈법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강남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대에 이르는 등 거품이 일고 있다.”며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9년 1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기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건설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분양가격 산정방법’ 등 제도 마련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입주자들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시는 또 건설업체가 구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할 때 원가 등을 감안,적정가격으로 신청하도록 자치구에서사전 조정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아파트 공급업체가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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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유찬희기자 jeshim@
2002-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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