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및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적발된 87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3047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21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73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위반건수를 공관별로 보면 프랑스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러시아 371건,몽골 223건,미국 51건,중국 33건,일본 2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 등 68개 공관은 단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반면 교황청과 가나는 100%의납부율을 보였고 미국은 34건의 과태료를 납부해 66.7%의납부율을 보였다.스위스와 콩고 공관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1건도 없었다.
현재 국내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공관 차량의경우는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따라국내법 준수 의무는 있되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조덕현기자
31일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및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적발된 87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3047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21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73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위반건수를 공관별로 보면 프랑스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러시아 371건,몽골 223건,미국 51건,중국 33건,일본 2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 등 68개 공관은 단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반면 교황청과 가나는 100%의납부율을 보였고 미국은 34건의 과태료를 납부해 66.7%의납부율을 보였다.스위스와 콩고 공관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1건도 없었다.
현재 국내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공관 차량의경우는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따라국내법 준수 의무는 있되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조덕현기자
2002-04-0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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