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외국공관車 과태료 납부율 2.4% 불과

주·정차위반 외국공관車 과태료 납부율 2.4% 불과

입력 2002-04-01 00:00
수정 2002-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및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적발된 87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3047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21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73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위반건수를 공관별로 보면 프랑스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러시아 371건,몽골 223건,미국 51건,중국 33건,일본 2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 등 68개 공관은 단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반면 교황청과 가나는 100%의납부율을 보였고 미국은 34건의 과태료를 납부해 66.7%의납부율을 보였다.스위스와 콩고 공관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1건도 없었다.

현재 국내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공관 차량의경우는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따라국내법 준수 의무는 있되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조덕현기자
2002-04-01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