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댄스클럽 ‘지원·단속’ 혼선

홍대앞 댄스클럽 ‘지원·단속’ 혼선

입력 2002-04-01 00:00
수정 2002-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홍대앞 댄스클럽과 관련,서울시의 관광관련 부서는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반면 위생관련 부서는 불법이란 이유로 단속을 벌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관광과는 최근 홍대앞 10여개 클럽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 1장의 티켓으로 모든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클럽데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행사를 월드컵기간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시와 마포구 보건위생 담당부서는 최근 홍대앞 클럽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홍대앞 클럽에서는 춤을 출 수 없다.

”는 이유로 단속을 벌여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클럽측은 “서울시라는 한 당국에서 지원과 단속이 따로 이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clubday.dj)를 통해 클럽 합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도 “댄스클럽을 옛날의 잣대로만 단속할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양성화해젊은이의 새로운놀이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4-01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