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잇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 구박을 받아온 70대 할머니가 결혼 50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黃正奎)는 31일 A(72·여)씨가 남편 B(69)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45%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B씨와 결혼한 것은 지난 51년.A씨는 3남3녀를 낳았으나 아들은 모두 죽었다.그러자 B씨는 대를 이어야 한다며 첩을 들였고,이들은 첩의 요구로 따로 살게 됐다.첩과 함께 대구에서 살던 B씨는 서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A씨 집에 가끔 들렀다.B씨는 그 때마다 A씨에게 온갖 욕설과 함께 모욕을 줬다.때로는 손찌검까지 이어졌다.
A씨는 그러나 2000년 7월 자신의 칠순잔치를 위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식사예약까지 해놨느냐.”며 모욕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조태성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黃正奎)는 31일 A(72·여)씨가 남편 B(69)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45%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B씨와 결혼한 것은 지난 51년.A씨는 3남3녀를 낳았으나 아들은 모두 죽었다.그러자 B씨는 대를 이어야 한다며 첩을 들였고,이들은 첩의 요구로 따로 살게 됐다.첩과 함께 대구에서 살던 B씨는 서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A씨 집에 가끔 들렀다.B씨는 그 때마다 A씨에게 온갖 욕설과 함께 모욕을 줬다.때로는 손찌검까지 이어졌다.
A씨는 그러나 2000년 7월 자신의 칠순잔치를 위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식사예약까지 해놨느냐.”며 모욕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조태성기자
2002-04-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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