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허위기재 해고 부당”

“학력허위기재 해고 부당”

입력 2002-04-01 00:00
수정 2002-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31일 “학력을 허위기재해 해고된 유모(29·여)씨에 대해 구제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L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 유씨가 입사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는 등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만큼 유씨에 대한 해고통보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밝혔다.

L사는 지난 92년 중·고졸 입사자로 회사에 들어온 유씨가노조 후생복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전문대 졸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고통보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