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시 정답 이의제기방식 바꿔야

특별기고/ 사시 정답 이의제기방식 바꿔야

김채환 기자 기자
입력 2002-04-01 00:00
수정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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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사법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3문제의 복수정답발표를 접하고 큰 실망에 빠졌다. 185문항에 걸쳐 총 2267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그중 겨우 3문항이 ‘복수정답또는 모두정답’으로 인정된 탓이다.조금이라도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그들의 가슴은 지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최종정답 결정이 타당했다 해도 이번 사태는 결과적으로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말았다.2267건에 이르는 이의제기가 근거 없는 이의제기의 남발이었을 가능성과 몇명 안되는 정답확정심사위원들이 수천건에 이르는 이의제기건에 대해 충분히 심층적인 검토를 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다.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물리적·시간적으로 타당한이의제기조차 간과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수험생과 출제기관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답 시비(是非)가 소모적인 법률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그러나 현 방식으로는 봇물처럼 많은 이의제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법무부 또한이를검토하고 정답임을 설득하는 데 또다시 과중한 부담을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행 이의제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점에서 이의제기 전에 일차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거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이의제기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이의제기시 대학교수나 변호사,박사학위소지자 등전문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뒤따르겠지만 이의제기의 남발을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해 자칫 출제위원들의 소홀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라 볼수 있다.

이론을 무시한 지나친 판례위주의 문제출제도 다분히 시비를 피하기 위한 편의주의라는 시각이 있다.2004년부터 외국어를 영어로 단일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플,토익,텝스간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대한 형평성시비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의제기제도를 둔 취지의 합목적성을달성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나 출제위원,행정수요자인 수험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관(官)이 힘들면 민(民)이 편하고,민이 편하면 관이 힘들다.법무부로 이관된 사법시험의 제도적 성공여부도 이 평범한 말 속에서찾았으면 한다.



김채환 법률저널 대표 lawlaw@lec.co.kr
2002-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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