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과의 거래와는 달리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증명서,지적공부,확인서와 같은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사 사무소 또는 보상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보상업무를처리하다 보면 까다로운 구비서류로 인해 보상금 청구자들로부터 불평을 듣게 된다.하지만 서류를 간소화할 경우 부당한 보상금 수령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용도란을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하고,주민등록등본은 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서류 미비로 두 번 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보상담당자와 사전 전화문의를 통해 구비서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에 편입되는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였으면 한다.
한정민 [경남 창원 동읍]@
한정민 [경남 창원 동읍]@
2002-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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