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9일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국정원 간부직원 진모(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진씨는 경북 구미시 B가요주점 업주 김모(44)씨로부터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6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5980만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 한찬규기자 cghan@
진씨는 경북 구미시 B가요주점 업주 김모(44)씨로부터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6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5980만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 한찬규기자 cghan@
2002-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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