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辛南奎)는 28일 지난해 5월 퇴출된 중앙종금이 99년 4월 유명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의 해외 전환사채(CB)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입한 뒤 주가상승으로 66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전 상무 최재영(44)씨를 증권거래법의 허위사실 공시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홍콩으로 도피한 전 사장 김석기(45)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는 한편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한진투자증권 전직 간부 6명이 지난 99년 1월부터 5월까지 골드뱅크의 주가를 최고 30배(30만원)까지상승시켜 개인당 1억7000만원에서 많게는 27억 4000만원까지 모두 5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적발,전 상무 신현우(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홍콩으로 도피한 전 사장 김석기(45)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는 한편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한진투자증권 전직 간부 6명이 지난 99년 1월부터 5월까지 골드뱅크의 주가를 최고 30배(30만원)까지상승시켜 개인당 1억7000만원에서 많게는 27억 4000만원까지 모두 5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적발,전 상무 신현우(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