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에 포함된 서울지역의 각급 대학과 공공기관들이 신·증축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 풍치지구의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건축제한을 완화해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7층,28m 까지로 규정해 자연경관지구내에서 대규모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추진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돼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신촌동 134일대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운동선수용 기숙사와 제3 공학관,동문회관,치과대학 등에 대해 최고 7층(27.85m)까지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 39의1일대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관의 건물 높이를 5층,23.65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북구의 증축계획안 역시 인근 청량공원의 경관에 영향이 없다며 이를 원안 가결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종로구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현행 규정상 재건축이 어렵다.’며 요청한 평창동 148의21 일대 평창연립에 대해서도 공공건축이 아닌 민간 공동주택으로는 이례적으로 건폐율을 완화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앞서 지난달 열린 심의에서도 감리교 신학대학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가 잇따르면서 풍치지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결정고시 권한이 일선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승인이 잇따를경우 자연경관지구의 고밀화를 따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녹지율 2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연경관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야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내 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건축제한을 완화해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7층,28m 까지로 규정해 자연경관지구내에서 대규모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추진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돼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신촌동 134일대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운동선수용 기숙사와 제3 공학관,동문회관,치과대학 등에 대해 최고 7층(27.85m)까지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 39의1일대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협력관의 건물 높이를 5층,23.65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북구의 증축계획안 역시 인근 청량공원의 경관에 영향이 없다며 이를 원안 가결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종로구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현행 규정상 재건축이 어렵다.’며 요청한 평창동 148의21 일대 평창연립에 대해서도 공공건축이 아닌 민간 공동주택으로는 이례적으로 건폐율을 완화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앞서 지난달 열린 심의에서도 감리교 신학대학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가 잇따르면서 풍치지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결정고시 권한이 일선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승인이 잇따를경우 자연경관지구의 고밀화를 따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녹지율 2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연경관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야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내 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3-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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