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생명 고객정보 이용”

참여연대 “삼성생명 고객정보 이용”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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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산하 보험모집인노동조합은 27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름,주소,전화번호,대출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일선 지점 등의 영업에 활용했다.”며 삼성생명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가공해 일선 지점 등에 배포한 뒤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불법영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생명 보험모집인들의 진술서와 모집인들이 회사로부터 받아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리스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이 리스트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이름,전화번호,주소,대출금 액수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보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의교육용이나고객 안내용으로 활용했을 뿐”이라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영업에 이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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