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무원대표 참여”

노사정위 “공무원대표 참여”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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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사실상 대화통로가 열리며 노조설립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측은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출범진통을 교훈삼아 실무협의회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시켜 다음달 13일까지 일괄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노사정소위(위원장 申澈永)는 27일 행정자치부 최양식(崔良植) 인사국장과 중앙인사위 이권상(李權相) 인사정책심의관,한국노총 노진귀(盧進貴) 정책본부장,경총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노동부 안종근(安鍾根) 노정국장 등이참가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노사정위 실무협의에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참가,공무원노조 법안 시행시기,노사정위 실무협의 활동시한 등이 논의됐다.

실무협의에서 한국노총 노본부장은 “공무원들이 당사자인 만큼 앞으로 전개될 실무협의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옳다.”면서 “두 조직이 분명한 실체가 있기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공무원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최국장은 반면 “두 단체는 불법 노조여서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걸고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직협 이름으로 참가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불법 노조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대화의 뜻이 있음을 밝혔다.이에 대해 두 공무원노조는 환영의 뜻을 비치고 공식요청이 오면 노사정위에 참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석(金石) 국장은 “노사정위에서 참여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환영”이라면서도 “설령 불법일지라도 실체가 있는 조직을 부정하는 것은 최근의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공무원노조총연맹 이정천(李正天) 위원장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만 출범된 노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공직협의 이름으로 참가하는 것이라면 내부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소위 신위원장은 “다음 달13일까지 실무협의를거친 뒤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각부처 차관급으로 논의주체를 격상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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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3-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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