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입력 2002-03-26 00:00
수정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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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부추겨 전·월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도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5일 “이달중 시 산하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일선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건축 대상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5개반 28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구조안전15명,토질 및 기초·건축설비 각 5명,감정평가 3명 등이다.

평가단은 재건축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개·보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보수 및 개수의견 ▲결함이 드러나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권고의견 ▲안전상 문제가 드러난 경우 재건축 권고 등으로 구분,판정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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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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