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차례 인상된 대부분의 직장근로자 건강보험료가 4월부터 또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현행 2000년 총보수)이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총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총보수 인상분을 정산해서 부과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들은 지난 2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보험료가 3만 472원에서 3만 2514원으로 6.7%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 6% 만큼 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4월 인상분은 보험료 인상이라기보다는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정산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보수 인상률(6.7%)을 반영,4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일괄 인상할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현행 2000년 총보수)이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총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총보수 인상분을 정산해서 부과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들은 지난 2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보험료가 3만 472원에서 3만 2514원으로 6.7%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 6% 만큼 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4월 인상분은 보험료 인상이라기보다는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정산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보수 인상률(6.7%)을 반영,4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일괄 인상할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2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