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인시위 금지’ 법제화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1인시위금지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행정자치부,법무부,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회의 참석자들은 “집회시위가 점점 더 불법·과격의 양상을 띠면서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시법 개정 때 1인 시위,도심지 집회·행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최낙현(30)연대사업부장은 “폭력·집단 행위와 거리가 먼 1인 시위를 ‘거리흐름을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정부가 주한 미대사관 등의 입김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주장했다.
경실련 고계현(37)정책실장은 “‘시민의 불편’논란과건전한시위문화의 모델인 1인 시위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차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시위를 집단화·격렬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온 1인 시위를 금지하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힘없는 사람들이 내는 최소한의 목소리마저 뭉개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김국장은 이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악에분개,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빠른시일내에 조직적인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정부는 최근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1인시위금지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행정자치부,법무부,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회의 참석자들은 “집회시위가 점점 더 불법·과격의 양상을 띠면서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시법 개정 때 1인 시위,도심지 집회·행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최낙현(30)연대사업부장은 “폭력·집단 행위와 거리가 먼 1인 시위를 ‘거리흐름을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정부가 주한 미대사관 등의 입김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주장했다.
경실련 고계현(37)정책실장은 “‘시민의 불편’논란과건전한시위문화의 모델인 1인 시위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차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시위를 집단화·격렬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온 1인 시위를 금지하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힘없는 사람들이 내는 최소한의 목소리마저 뭉개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김국장은 이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악에분개,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빠른시일내에 조직적인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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