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파괴,학벌파괴가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상대적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격 개발제도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지식·정보화 사회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시대가 열리고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더이상 정부나 정규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민간부문에 보다 많은 역할을 줘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등 자격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제도가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경직된 관료적 기구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는 직종간 자격의 소멸과 생성이 극대화되는 직업세계에서 직업능력의 분화·발전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직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한 자격화가 요구되고,또한 자격의 최종 소비자는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긴다는차원에서 민간자격의 활성화가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종 자격기본법의 취지는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법적·제도적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그러나 법체계의 비효율과 해당 부처의 무관심 및 이기주의 탓에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더욱 키우기 위해 지난 2000년 첫 시행에 들어간 국가공인민간자격 제도의 시행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민간자격 관리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태도다.민간자격관리자들은 정부가 민간인들에게 공인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면서도 실제 공인엔 인색하다며 불만이다.실제 시행첫해에 신청된 민간자격 가운데 28개 종목만 국가공인을받았다.지난해에는 단지 8개 종목만 국가 공인을 획득했다.결국 정부와 민간 사이의 불만,상호 불신속에 공인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민간자격은 국가통제보다는 민간기구 즉,시장경제에 일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위한적극적인 지원체계만 갖추면 된다.국가적 차원의 정보체계 구축,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심의·평가·인증 절차의객관화,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직업 자격증과의 연계 등 다각적 모색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회원국간의 자격인정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국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평생교육,평생직업 차원의 민간자격 개발,국가 독점적 자격운영에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공인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민간자격을 간섭하면 시장경제 기능은 왜곡될 우려가 있다.민간기구를 통하여자율적으로 자격의 질을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또한 민간자격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고 자격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소비자 권리규제 및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자격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간자격의 건전육성을 위한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절실할 것이다.
김진성 한국민간자격협회 사무총장
지식·정보화 사회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시대가 열리고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더이상 정부나 정규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민간부문에 보다 많은 역할을 줘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등 자격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제도가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경직된 관료적 기구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는 직종간 자격의 소멸과 생성이 극대화되는 직업세계에서 직업능력의 분화·발전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직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한 자격화가 요구되고,또한 자격의 최종 소비자는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긴다는차원에서 민간자격의 활성화가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종 자격기본법의 취지는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법적·제도적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그러나 법체계의 비효율과 해당 부처의 무관심 및 이기주의 탓에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더욱 키우기 위해 지난 2000년 첫 시행에 들어간 국가공인민간자격 제도의 시행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민간자격 관리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태도다.민간자격관리자들은 정부가 민간인들에게 공인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면서도 실제 공인엔 인색하다며 불만이다.실제 시행첫해에 신청된 민간자격 가운데 28개 종목만 국가공인을받았다.지난해에는 단지 8개 종목만 국가 공인을 획득했다.결국 정부와 민간 사이의 불만,상호 불신속에 공인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민간자격은 국가통제보다는 민간기구 즉,시장경제에 일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위한적극적인 지원체계만 갖추면 된다.국가적 차원의 정보체계 구축,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심의·평가·인증 절차의객관화,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직업 자격증과의 연계 등 다각적 모색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회원국간의 자격인정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국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평생교육,평생직업 차원의 민간자격 개발,국가 독점적 자격운영에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공인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민간자격을 간섭하면 시장경제 기능은 왜곡될 우려가 있다.민간기구를 통하여자율적으로 자격의 질을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또한 민간자격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고 자격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소비자 권리규제 및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자격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간자격의 건전육성을 위한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절실할 것이다.
김진성 한국민간자격협회 사무총장
2002-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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