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인공호흡기 의지 전신마비 환자 ‘죽을 권리’ 인정

英법원, 인공호흡기 의지 전신마비 환자 ‘죽을 권리’ 인정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런던 AP 연합]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영국의 한 전신마비 여성이 스스로 죽을 권리를 얻기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22일 ‘B’라고만 알려진 43세 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이 환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의학적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이 환자처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죽음보다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여성은 1년 전 목의혈관이 파열돼 전신이 마비됐으며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호흡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이달 초 이 환자가 입원중인 런던의한 병원을 직접 방문,환자가 죽으려는 이유를 듣기도 했다.

당시 환자는 버틀러 슬로스 판사에게 “나는 죽을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의사들은 인공호흡기의 작동을멈추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자살할 수 있도록도움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상당수 환자들이 그간 제기됐던 소송과는 차별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2-03-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