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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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천 부평의 LP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스공급자는 사용자와 LPG공급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2월말 현재 가스사용 실태를 보면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전체의 650만개소 중 18.9%인 123개소에 불과하다.

또 행자부는 도시가스 및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 인·허가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허가 및 등록 시에는 ‘가스완성 검사필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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