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법절차 무시한 행동 저지”

박명재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법절차 무시한 행동 저지”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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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노동운동 자체를 탄압하거나 노조도입을 외면하려는 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불법적인 행동을 저지하려는 당연한 행정 조치일 뿐입니다.” 박명재(朴明在)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24일 법외 노조 출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22일 재확인했다.

박 실장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공무원노조 도입은적법한 절차에 따라 타협과 대화를 얻어내야지 법절차를무시한 투쟁과 시위의 산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련의 24일 집회에 대한 입장은.

지난해 창원집회 등과 차원이 다르다. 지난번 역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나 촉구대회 성격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과 24일 공무원노조 결성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부산까지 내려가 직장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연합회 양대 대표와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지지속에 잔치분위기로 출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명칭과 유예기간, 노동기본권 인정범위를 놓고 의견차이가있다. 단결체 명칭과 시행시기 등은 논의과정에서 정부도전향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3권 가운데는 이미 허용하고 있는 단결권 외에 협약체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생각이다.협약체결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인정하기가어렵다.그러나 전공련은 무리하게 단체행동권 등 완전한노동3권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은. 행자부나 정부가 전적으로 공무원단체 결성을 막겠다는 입장이 아니다.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타이완을제외하고는 공무원노조가 없는유일한 나라라는 것도 잘알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일반 기업체노조와는 다를 수밖에없다.국민이 고용주이기 때문에 국회의 절차를 거치는 등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자부 직원들의 반응은. 아직은 부정적인 것 같다.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겠다고 했지만 80%는 법외노조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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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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