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레반 군사재판 인권침해”

“美 탈레반 군사재판 인권침해”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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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용의자,알 카에다 및 탈레반 군 포로들을 재판할 미국의 ‘군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일고 있다.

미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테러관련자 군사재판 시행규정에 따르면 ▲피고들에 비밀로 붙여지는 증거도 이들을 사형으로 언도할 효력을 갖고 ▲증인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닌 ‘전해들은 것’도 증거로 인정되며 ▲피고는 연방법원이나 대법원 등 민간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국가기밀 노출 등의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등 피고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인권단체의 반발과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아프간의 버려진 가옥에서 발견된 문건이 여러 손을거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등 수사당국이 비정규적 절차와 방식으로 채택한 증거도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민간법정과 달리 군사재판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 만으로도 가능하다.사형 선고는 만장일치로 이뤄지며,형량에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우리가 처한 비상시국을 처리하려면 (기존의 일반·군사 법정과)차이가 있어야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인권 논란을 경계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군사위원회는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 유지를 강화하기 보다 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기본권연맹은 “아프간 전쟁 포로들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지워싱턴대학의 조나단 털리 헌법학 교수는 “군사위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마치 ‘시저’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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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2-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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