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용의자,알 카에다 및 탈레반 군 포로들을 재판할 미국의 ‘군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일고 있다.
미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테러관련자 군사재판 시행규정에 따르면 ▲피고들에 비밀로 붙여지는 증거도 이들을 사형으로 언도할 효력을 갖고 ▲증인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닌 ‘전해들은 것’도 증거로 인정되며 ▲피고는 연방법원이나 대법원 등 민간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국가기밀 노출 등의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등 피고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인권단체의 반발과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아프간의 버려진 가옥에서 발견된 문건이 여러 손을거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등 수사당국이 비정규적 절차와 방식으로 채택한 증거도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민간법정과 달리 군사재판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 만으로도 가능하다.사형 선고는 만장일치로 이뤄지며,형량에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우리가 처한 비상시국을 처리하려면 (기존의 일반·군사 법정과)차이가 있어야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인권 논란을 경계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군사위원회는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 유지를 강화하기 보다 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기본권연맹은 “아프간 전쟁 포로들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지워싱턴대학의 조나단 털리 헌법학 교수는 “군사위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마치 ‘시저’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미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테러관련자 군사재판 시행규정에 따르면 ▲피고들에 비밀로 붙여지는 증거도 이들을 사형으로 언도할 효력을 갖고 ▲증인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닌 ‘전해들은 것’도 증거로 인정되며 ▲피고는 연방법원이나 대법원 등 민간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국가기밀 노출 등의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등 피고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인권단체의 반발과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아프간의 버려진 가옥에서 발견된 문건이 여러 손을거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등 수사당국이 비정규적 절차와 방식으로 채택한 증거도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민간법정과 달리 군사재판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 만으로도 가능하다.사형 선고는 만장일치로 이뤄지며,형량에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우리가 처한 비상시국을 처리하려면 (기존의 일반·군사 법정과)차이가 있어야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인권 논란을 경계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군사위원회는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 유지를 강화하기 보다 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기본권연맹은 “아프간 전쟁 포로들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지워싱턴대학의 조나단 털리 헌법학 교수는 “군사위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마치 ‘시저’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2-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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