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레반 군사재판 인권침해”

“美 탈레반 군사재판 인권침해”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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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용의자,알 카에다 및 탈레반 군 포로들을 재판할 미국의 ‘군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일고 있다.

미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테러관련자 군사재판 시행규정에 따르면 ▲피고들에 비밀로 붙여지는 증거도 이들을 사형으로 언도할 효력을 갖고 ▲증인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닌 ‘전해들은 것’도 증거로 인정되며 ▲피고는 연방법원이나 대법원 등 민간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국가기밀 노출 등의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등 피고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인권단체의 반발과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아프간의 버려진 가옥에서 발견된 문건이 여러 손을거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등 수사당국이 비정규적 절차와 방식으로 채택한 증거도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민간법정과 달리 군사재판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 만으로도 가능하다.사형 선고는 만장일치로 이뤄지며,형량에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우리가 처한 비상시국을 처리하려면 (기존의 일반·군사 법정과)차이가 있어야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인권 논란을 경계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군사위원회는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 유지를 강화하기 보다 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기본권연맹은 “아프간 전쟁 포로들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지워싱턴대학의 조나단 털리 헌법학 교수는 “군사위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마치 ‘시저’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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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2-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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