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용인 죽전 중앙하이츠빌에서 분당 구미동으로 연결된 도로를 막아 시작된 성남~용인간 도로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통행은 하되 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20일 용인 죽전지구 주민 권모씨 등 101명이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권씨 등이 7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성남시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오는 7월31일까지 도로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탁금을 걸고 우선적으로 용인 죽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시장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직무에 들어가는 오는 7월1일부터는 성남시장과 용인 죽전 주민들이 만나 도로 통행을 위한 평화로운 해결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탁금을 걸고 우선적으로 용인 죽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시장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직무에 들어가는 오는 7월1일부터는 성남시장과 용인 죽전 주민들이 만나 도로 통행을 위한 평화로운 해결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2-03-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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