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엇박자

건교부·서울시 엇박자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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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의 선착순 분양금지를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분양업체와 수요자들이 혼선을빚고 있다.

건교부는 선착순 분양만 아니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사전분양을 하려면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 하라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통일된 지침이 빨리 시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교부·자치단체 따로국밥] 서울 목동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중인 B사는 분양 예비광고를 한 차례 낸뒤 광고를하지 못하고 있다.

왜 분양일정도 들어있지 않은 광고를 내보냈느냐는 양천구의 힐책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 업체는 현재 분양을 늦춘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건교부는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는 입장인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막고 있어분양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아파트형 공장 및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인 W사도 사전분양을 추진하다가 행정지도를 받고이를 취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분양이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관청이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갑작스레 사전예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된 지침이 아쉽다.] 건교부와 자치구의 입장이 혼선을빚자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건교부의 말만믿고 사전분양을 하려해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분양업체들이 1∼2주 가량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막기위해 선착순 분양금지 조치를 서둘러 내놓다 보니 일선기관에 까지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착순만 금지인지 아니면 사전분양도 금지인지 명확히 해야 분양업체나 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곤기자
200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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