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엇박자

건교부·서울시 엇박자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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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의 선착순 분양금지를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분양업체와 수요자들이 혼선을빚고 있다.

건교부는 선착순 분양만 아니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사전분양을 하려면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 하라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통일된 지침이 빨리 시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교부·자치단체 따로국밥] 서울 목동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중인 B사는 분양 예비광고를 한 차례 낸뒤 광고를하지 못하고 있다.

왜 분양일정도 들어있지 않은 광고를 내보냈느냐는 양천구의 힐책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 업체는 현재 분양을 늦춘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건교부는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는 입장인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막고 있어분양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아파트형 공장 및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인 W사도 사전분양을 추진하다가 행정지도를 받고이를 취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분양이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관청이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갑작스레 사전예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된 지침이 아쉽다.] 건교부와 자치구의 입장이 혼선을빚자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건교부의 말만믿고 사전분양을 하려해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분양업체들이 1∼2주 가량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막기위해 선착순 분양금지 조치를 서둘러 내놓다 보니 일선기관에 까지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착순만 금지인지 아니면 사전분양도 금지인지 명확히 해야 분양업체나 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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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200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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