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1회 전매 허용키로

분양받은 아파트 1회 전매 허용키로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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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 소급 적용이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투기를 막기 위해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안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설 의원은 그러나 “분양권 전매행위를 법 시행일 이전 1년전까지 확대하게 되면 법 시행 이전에 전매가능성을 고려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미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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