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1년여 남긴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를 취소하라며소청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받은 구모(59) 서기관과 오모(59) 서기관이 최근 보직을 달라며소청을 제기했다.이들은 43년생으로 명퇴 종용을 거부하다지난달 19일 단행된 도 인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주장을 심사,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씨는 소청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정년이 이미 1년 앞당겨졌고, 도내에서는 구조조정도 마무리돼 충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43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불응한다는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말 도내 명퇴대상은 3급 3명과 4급 6명,5급 2명등 모두 11명이었으나 이중 4명이 명퇴를신청했으며, 4급5명과 5급 2명은 이를 거부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받은 구모(59) 서기관과 오모(59) 서기관이 최근 보직을 달라며소청을 제기했다.이들은 43년생으로 명퇴 종용을 거부하다지난달 19일 단행된 도 인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주장을 심사,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씨는 소청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정년이 이미 1년 앞당겨졌고, 도내에서는 구조조정도 마무리돼 충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43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불응한다는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말 도내 명퇴대상은 3급 3명과 4급 6명,5급 2명등 모두 11명이었으나 이중 4명이 명퇴를신청했으며, 4급5명과 5급 2명은 이를 거부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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