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력 제도’의 바른 방향

[사설] ‘외국인력 제도’의 바른 방향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가 18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를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적정한규모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되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며,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한다는 등 큰 틀만 제시했을 뿐‘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2000년에 관련법안을 완성하고도 경제계 등의반발에 밀려 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노동부의 신중한 태도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허가제 말고 대안을 찾기가 어렵고 방용석노동부장관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어,우리는 새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이해하며 이의 시행에 찬성한다.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방법을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이제 재론의여지가 없다고 본다.연수생 명목으로 입국한 뒤 일터를 옮겨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그 결과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78%,25만8000명에 이르게 됐다.또 업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연수생보다 월 30만∼50만원의 봉급을 더 줘야 해 국내 고졸 인력의 초임과 큰 차이가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며칠전에는 연수생 관리를 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간부들이 브로커들과 짜고 불법입국을 알선해 구속기소되는 등 관리체제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연수생 고용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을 현행 제도로는 개선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먼저 외국인 근로자일지라도 그 일에 따르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살색과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듯한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다만 능력에 따른 차이는 인정해야 하므로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들에게는 더 많은기회와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25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사면해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그 뒤에 출국토록 하는 방안도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정책일 것이다.

2002-03-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