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액 제한

복권 당첨액 제한

입력 2002-03-19 00:00
수정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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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복권시장이 경기회복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외에 지나친 고액 당첨으로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 산하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복권 발행규모와 최고 당첨액수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을 비롯한 10개 개별법률에서복권발행의 근거규정을 두고 복권이 무분별하게 발행되고있다고 판단,외국의 경우처럼 복권발행에 관한 총괄적인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사상 최고액인 55억원짜리 복권당첨자가 나오면서 복권 열풍이 일고 있다.”면서 “과도한 사행심 조장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지난 98년말 폐지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3-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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