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밀양강 일대 수변공간을 개발한다며 강변공연장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도 이를 철거하라는 국토관리청의 명령을 5년째 묵살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밀양강은 밀양시가지를 감싸고 흘러 물흐름이 더딘데다강바닥이 택지보다 높아 홍수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철거명령만 내리고 있을뿐고발이나 강제철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시가 지난 97년 영남루 앞 밀양강 옆에 건립한 야외공연장은 불법 시설물이다.
당시 시는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도 받지 않았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를 뒤늦게 알고 매년 1∼2차례씩 철거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시는 “국토관리청이 물흐름에 방해를 초래한다고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시설물이 홍수 수위보다 위쪽에 설치돼 있고,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가곡동 밀양강 둔치에 모형 비행기경주장을 조성하면서 강둑 경사면에 모형 비행기 조정대를 불법으로 설치,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천을 준설하면서 삼문2수문 부근 둔치에 시공업체가 성토를 하고 무허가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한 것을 묵인해오다 최근 공사가 끝나자 철거함으로써 등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하천 둔치안에는 홍수를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허가를 가능한한 내주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 불법 시설물의 처리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이정규기자 jeong@
밀양강은 밀양시가지를 감싸고 흘러 물흐름이 더딘데다강바닥이 택지보다 높아 홍수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철거명령만 내리고 있을뿐고발이나 강제철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시가 지난 97년 영남루 앞 밀양강 옆에 건립한 야외공연장은 불법 시설물이다.
당시 시는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도 받지 않았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를 뒤늦게 알고 매년 1∼2차례씩 철거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시는 “국토관리청이 물흐름에 방해를 초래한다고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시설물이 홍수 수위보다 위쪽에 설치돼 있고,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가곡동 밀양강 둔치에 모형 비행기경주장을 조성하면서 강둑 경사면에 모형 비행기 조정대를 불법으로 설치,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천을 준설하면서 삼문2수문 부근 둔치에 시공업체가 성토를 하고 무허가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한 것을 묵인해오다 최근 공사가 끝나자 철거함으로써 등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하천 둔치안에는 홍수를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허가를 가능한한 내주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 불법 시설물의 처리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이정규기자 jeong@
2002-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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