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노조 불법 검찰통보

행자부, 공무원노조 불법 검찰통보

입력 2002-03-19 00:00
수정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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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법외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출범시킨 이정천(李正天) 위원장 등 핵심인사 10여명의 명단과 이들의 불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전북도청 소속인 이 위원장은 전주중부경찰서로부터 20일까지 자진 출두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단순가담자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에 통보,자체징계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노조출범식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과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공련이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다면 불법집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 봉쇄 등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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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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