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법외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출범시킨 이정천(李正天) 위원장 등 핵심인사 10여명의 명단과 이들의 불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전북도청 소속인 이 위원장은 전주중부경찰서로부터 20일까지 자진 출두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단순가담자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에 통보,자체징계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노조출범식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과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공련이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다면 불법집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 봉쇄 등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특히 전북도청 소속인 이 위원장은 전주중부경찰서로부터 20일까지 자진 출두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단순가담자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에 통보,자체징계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노조출범식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과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공련이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다면 불법집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 봉쇄 등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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