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노조 불법 검찰통보

행자부, 공무원노조 불법 검찰통보

입력 2002-03-19 00:00
수정 2002-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법외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출범시킨 이정천(李正天) 위원장 등 핵심인사 10여명의 명단과 이들의 불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전북도청 소속인 이 위원장은 전주중부경찰서로부터 20일까지 자진 출두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단순가담자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에 통보,자체징계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노조출범식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과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공련이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다면 불법집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 봉쇄 등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