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임상시험 단계의 의약품이 합법적으로 투약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절차를 거쳐 임상시험 단계의 글리벡(백혈병 치료제)과 이레사(폐암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다.”면서“이같은 임상단계 의약품 투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절차를 거쳐 임상시험 단계의 글리벡(백혈병 치료제)과 이레사(폐암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다.”면서“이같은 임상단계 의약품 투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