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제출 의무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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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서울에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업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 분양업체는 선착순 분양 여부가 표시된 분양계획서를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장·구청장은 선착순 분양 여부를 파악,이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건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주상복합 아파트선착순 분양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건교부는 선착순 분양 업체에 대해선 국세청과 경찰청에통보,세무조사·떴다방 단속에 우선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3년간 토지공사·주택공사·지자체가 공급하는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도제한키로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합원간의 민사계약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분양계획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 뒤 선착순 여부를 따져 조합과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이개정돼 세부 분양방식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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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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