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시위’는 업무방해?

‘확성기 시위’는 업무방해?

입력 2002-03-16 00:00
수정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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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집회신고를 냈지만 고성능 확성기로 소음공해를일으킨 사람들에게 이례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林權洙)는 14일 조모(45·대전 중구 용두동)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민 대표인 조씨 등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시청 앞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보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같은 마을 주민들과 고성능확성기를 이용,장송곡과 노동가 등을 반복해 내보내면서농성을 벌여 주변 시청 공무원과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확성기로 내보낸 소음수치가 생활소음규제치 80데시벨(㏈)을 넘고 기간이 길어 사법처리했다.”며 “적법한 집회여서 집시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고 또 집회중의 소음도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국내최초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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